행정해석의 핵심
(근로복지과-118, 2015.1.9.)
직영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고 민간 수탁법인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수탁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다만 위·수탁계약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간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질의 내용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
△△△자원봉사센터는 다음과 같이 운영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 2012.1.1.~2013.12.31. ○○구청에서 직접 운영
- 2014.1.1.~ 민간위탁(구청과 수탁법인 위·수탁계약 체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3.12.1.~2014.11.30. ○○구청에서 공개 채용 2명, 계약기간 1년
- 2014.1.1.~2014.11.30. 민간수탁법인과 새로이 계약 체결
질의는 2013.12.1.부터 2014.11.30.까지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채용 주관 또는 운영 업체를 달리하여 1년 근로한 경우, 직영 1개월과 민간위탁 전환 이후 11개월을 계속근로로 보아 12개월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회시 기준
퇴직금 발생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입니다.
민간위탁 전환 시 기산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던 △△△자원봉사센터를 민간 수탁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근로자들과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해당 운영에 대하여 수탁 받은 민간법인과 근로자 간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수탁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고용승계 특약
구청과 민간 수탁업체가 체결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간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사업의 양도 의미
사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 판단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직영 1개월과 민간위탁 이후 11개월은 항상 합산되나요?
항상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고 민간 수탁법인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민간위탁 전후 기간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위·수탁계약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간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민간위탁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과-118, 2015.1.9.)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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