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개요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새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55, 2015.8.10.)
질의
근로자는 2014년 8월 22일 용역업체인 A사에 입사하여 공기업인 한국○○회 △△목장에서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직(버스운전기사)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한국○○회와 A사 간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한국○○회와 새로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B사에 2015년 7월 3일 고용승계되어 B사 소속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승계 과정에서 A사에서 근무한 10개월 10일에 대해 적립된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회가 환수했습니다. 그 결과 B사에 퇴직금 적립액이 승계되지 않아 A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회시 답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청업체와 용역업체(하청업체) 간 위·수탁계약으로 원청업체가 용역업체에 용역수수료와 함께 수탁업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용자부담 보험료,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원청업체와 용역업체 간의 계약사항입니다. 따라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으며,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청업체가 용역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A사와 B사 간 고용승계가 A사의 계속근로기간을 B사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A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 10개월 10일은 B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 A사와 B사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사와 B사 간 고용승계가 B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A사와 B사의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분리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A사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청업체 및 A사는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판단 기준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
A사와 B사 사이에서 A사의 계속근로기간을 B사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했다면, A사 근무기간인 10개월 10일은 B사 근무기간에 산입됩니다. 이때 퇴직금은 A사와 B사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재고용에 그치는 경우
A사와 B사 간 고용승계가 B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분리됩니다. 따라서 A사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청업체 및 A사는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역업체가 바뀌면 이전 업체의 근무기간이 항상 승계되나요?
아닙니다. A사와 B사 간 고용승계가 A사의 계속근로기간을 B사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종전 근무기간을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업체에서 1년 미만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사와 B사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재고용에 불과해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 A사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청업체 및 A사는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원청업체에 퇴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원청업체와 용역업체 간 위·수탁계약에 따른 용역 대가 지급은 두 업체 사이의 계약사항입니다. 따라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에 퇴직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55, 2015.8.10.)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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