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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에서 직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단어 수 1497읽는 시간 4 
2023년 1월 30일
2026년 7월 6일

관리형태 변경과 계속근로기간의 쟁점

(근로복지과-394, 2014.2.4.)

질의 내용

위탁계약 종료 후 직영 전환 시 퇴직금 지급 주체

2012.11.1.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가 상가관리단과 A용역업체의 위탁계약이 2013.10.1. 종료되어 현재는 상가관리단(직영) 소속으로 근로할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가 문제됩니다.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요지

용역업체 변경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용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인사, 노무, 회계에 관하여 독립적인 주체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용역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 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됩니다. 각 업체 소속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뀌면 고용승계로 볼 수 있다

다만, 주차관리 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 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용역업체 소속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가관리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조 행정해석은 근로기준과-4766, 2004.9.8.입니다.

휴게시간 중 실제 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이 법적 취지와 다르게 연속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것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적용제외 인가, 즉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여부와 근로제공 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근로하는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역업체가 바뀌면 계속근로기간은 항상 승계되나요?

아닙니다. 용역업체가 독립적인 주체로 인사, 노무, 회계 권한을 행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와 종전 용역업체 사이에 고용승계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승계 의무는 없습니다.

위탁관리에서 직영 또는 자치관리로 전환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다면 영업의 양도, 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용역업체 소속 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가관리단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근로하는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근로시간 적용제외 인가 여부, 실제 근로제공 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과-394, 2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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