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근로복지과-416, 2015.1.28.
질의
교육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수에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 2009년: 주 21시간
- 2010년: 주 26시간
- 퇴직 전 3개월: 주 12시간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기간의 처리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판단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
질의 내용만으로는 강의계획서 작성, 실습시간, 수강생 성적평가 등에 소요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강의계획서, 강의일정표 등 근로조건 관련 제반 서류 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원칙
근로자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에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임금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42530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