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퇴직연금복지과-1041, 2016.3.16.
질의
○○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로 2015.3.2.~12.31.까지 “주 5일, 1일 3시간”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1.1.~2.29.까지 “주 5일 14시간”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5.3.2.~2016.2.29.까지 실근로시간이 총 737시간이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기간으로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실제근로시간으로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5.3.2.~2016.2.29.까지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정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판단 기준
퇴직급여 지급 여부는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근로시간이 총 737시간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이 행정해석은 실제근로시간으로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여부는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을 단절 없이 갱신했으면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는 2015.3.2.~2016.2.29.까지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간도 1년 미만이므로 법정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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