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전적과 퇴직급여 산정
(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6.30.)
질의 배경
△△시가 A회사와의 시설관리운영계약을 종료한 뒤 B회사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A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전적의 형태로 B회사가 고용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은 변동이 없고, 관리운영주체만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질의 내용
A회사 퇴직금제도와 B회사 퇴직연금제도가 다른 경우
A회사는 퇴직금제도를, B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설정한 경우 A회사 소속 근로자의 전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A회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A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문제됩니다.
회시 답변
전적 전후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 원칙
전적(轉籍)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전적(轉籍) 전후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적립금) 처리에 관하여 약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A회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A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적 전후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각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A, B회사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B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6.30.)
자주 묻는 질문
기업간 전적이 있으면 퇴직급여는 누가 지급하나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적 전후의 사용자가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새 회사가 이전 회사 근로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 또는 적립금 처리에 관한 내용을 약정에 명시해야 합니다.
전적 전 회사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전적 전후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각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새로운 기업이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기로 약정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A, B회사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B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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