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이 행정해석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 실제로 퇴직할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구체적 질의
이전부터 근무하다가 2005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뒤 2014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50%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은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
○○시는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예산 편성지침에 근거하여 퇴직금 가산 지급 기준을 두고 있었습니다.
- 1999.12.31.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산정한 퇴직금에 50%를 가산 지급
- 2000.1.1. 이후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50% 가산 지급
행정해석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연수와 관련 있는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관련 법리
2011.7.25. 개정된 법률 제10967호 시행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은 노사 간 단체협약 등으로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정산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퇴직급여보장팀-489, 2006.2.17. 행정해석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판단
이 질의는 관련 지침 제정 당시의 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원문 정보
퇴직연금복지과-671, 2015.3.16.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144991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