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1416, 2017.3.27.)
질의
퇴직급여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됩니다.
인턴 입사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연금 가입일
인턴(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회시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이나 취업규칙 등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근로형태 변경과 퇴직연금 가입일
퇴직연금 가입일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자가 입사 당시 퇴직연금규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무기간 중 근로형태 변경과 관계없이 입사일을 퇴직연금 가입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누진제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퇴직연금규약이나 취업규칙 등 노사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직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연금 가입일도 바뀌나요?
입사 당시 퇴직연금규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무기간 중 근로형태가 변경되더라도 입사일을 퇴직연금 가입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416,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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