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임원은 DB, 직원은 DC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임원의 DB 적립금(퇴직연금)을 해지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75 행정해석은 노사합의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킨 경우, 임원도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운용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의
임원은 DB, 직원은 DC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임원의 DB 적립금(퇴직연금)을 해지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에 대해 설정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51, 2005.12.12. 참조).
그런데 노사합의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임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운용방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임원이라 할지라도 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 적립금의 사용자 환수, 법정수준 이하의 부담금 적립 등을 임의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제3자를 위한 계약형태입니다.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가입자는 퇴직급여 수급자로서 가입자(근로자, 임원)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급방식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 등을 배제하더라도 임원의 퇴직 시 적립금을 가입자인 임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의로 급여 수급권자인 임원의 퇴직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임원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해지해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노사합의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임원도 해당 퇴직연금제도 운용방식을 따라야 하므로, 임의로 적립금을 회사가 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퇴직연금제도 운용방식을 따라야 하나요?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적용할지는 사업장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킨 경우에는 임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운용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원의 퇴직 시 적립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임원의 퇴직 시 적립금은 가입자인 임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지급방식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3775, 2015.11.2.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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