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 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09.)
질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09.)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 역산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15시간 이상 기간만 산입
역산한 4주 단위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그 4주를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 주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는지 확인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15시간 이상인 4주만 산입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5시간 미만인 4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이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된 주가 얼마나 되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280959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