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노동부 행정해석

연도 중 신설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단어 수 1094읽는 시간 3 
2024년 3월 14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2.13.)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어 신규상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질의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어 신규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시키면 됩니다(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참조).
이는 상여금이 일반적인 임금지급 주기를 벗어나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조정함으로써 통상의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여 평균임금의 기본취지를 반영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고 6개월 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여금 신설 이후 지급된 상여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2.13.)

평균임금 산정에서 확인할 자료

상여금의 임금성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미리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입 기간과 분할 계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이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은 그 기간 동안의 근로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
연도 중 새로 상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상여금 신설 이후 지급된 상여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개월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반영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연도 중 신설된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나요?

평균임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고 6개월 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여금 신설 이후 지급된 상여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언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나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미리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연장근로수당 감소와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다음 글
연차미사용수당 적을 때 평균임금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