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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서비스 중단과 휴업수당 지급 의무

단어 수 743읽는 시간 2 
2024년 3월 28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 요지

질의

요양보호서비스 수급자의 사정으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거지 이전, 사망 등 수급자의 사정으로 요양보호사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추가 수급자가 부재하여 해당 요양보호사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113, 2022.10.5.)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의상의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거지 이전이나 사망 등 수급자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수급자가 없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도 같은가요

추가 수급자가 부재하여 해당 요양보호사의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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