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시정명령 확정과 불이행 과태료 기준

단어 수 1852읽는 시간 5 
2014년 5월 6일
2026년 7월 6일

시정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장관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법 제24조 제1항)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 제6조에 따라 구별됩니다. 금전보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설 등 이용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14조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금전보상 명령액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시설 등 이용의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이유없이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4조 제2항 제1호
200만원

이행상황 제출요구와 근로자 신고

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정명령은 언제 확정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해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징수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구별됩니다.

근로자가 시정명령 불이행을 신고할 수 있나요?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1.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1.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전 글
비정규직 차별처우 비교대상과 차별금지 기준
다음 글
연봉에 퇴직금 포함 지급 가능 여부와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