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 개요
입사 당시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입사 3개월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상황에서 퇴직금과 관련해 여러 궁금증이 생긴 사례입니다.
사업장의 근무 구성과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자 구성: 사업주인 약사 1명, 관리약사 1명(면허만 걸어두고 실제 근무하지 않음, 면허법 위반사항),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1명, 저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 1명
- 급여: 초봉 70만원, 현재 85만원(80만원은 급여 신고분 + 5만원은 신고하지 않은 금액)
상담자가 제기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인 약사와 저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까요?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입사는 했지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도 퇴직금 계산일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재직기간 중 상시근로자수가 4인으로 줄었을 때 그 기간은 빼야 하는데, 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이런 경우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신고되지 않은 급여 일부 5만원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 수 없나요?
-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의무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인 약사와 저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사업주인 약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은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2010년 12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이 50%, 2013년 1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이 100% 적용됩니다.
연차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서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계산에서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보험가입일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최종 퇴직한 날까지입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귀하의 질문에는 퇴직의 사유가 적혀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해고를 당하거나(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스스로 사직하였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되지 않은 급여 5만원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법정 퇴직금 계산 방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모든 임금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별도로 지급된 5만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의무 근무기간은 얼마인가요?
사직 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이를 곧 받아들이면 그대로 사직하면 되지만, 후임자 선정이나 인수인계 기간 등의 확보를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직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한 달 정도는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히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까지는 더 근무하셔야 하는데요. 당기 후 1임금지급기의 의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everance_pay/40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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