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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다 합의·동의해도 받을 수 있나? 사전 포기의 효력

단어 수 587읽는 시간 2 
2019년 1월 11일
2026년 7월 6일

입사 전·재직 중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에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입사 전 또는 재직 중에 '퇴직금이 없다'고 통보받았거나, 그러한 회사 측의 통보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률상 무효입니다.

퇴직 후 포기는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퇴직 후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회사 측의 퇴직금 포기 요구에 동의한 경우에는 포기권이 인정되어 차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할 때 퇴직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동의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사실을 알고 입사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했다면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사전에 한 포기 약정은 법률상 무효입니다.

재직 중 '퇴직금이 없다'는 통보에 동의하면 청구권을 잃나요?

아니요. 입사 전이든 재직 중이든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률상 무효이므로, 그러한 통보에 동의했더라도 청구권을 잃지 않습니다.

퇴직한 뒤에 퇴직금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회사 측의 퇴직금 포기 요구에 동의한 경우에는 포기권이 인정되어, 차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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