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단어 수 506읽는 시간 2 
2019년 1월 11일
2026년 7월 6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 원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1주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을 반복해서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관련 정보

🏷️ 연관검색어

#퇴직금 #5인
이전 글
수습기간·임시직 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다음 글
퇴직금 없다 합의·동의해도 받을 수 있나? 사전 포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