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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임시직 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단어 수 629읽는 시간 2 
2019년 1월 11일
2026년 7월 6일

수습기간·임시직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수습기간, 임시직 근무기간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채용절차와 시용·수습기간의 구분

근로계약의 체결을 위한 근로자 채용절차(시험, 면접, 기타 조사 등)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면, 이 과정에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시험, 면접, 기타 조사로는 알 수 없었던 능력과 적성 등을 사용자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업무에 종사시켜 보면서 조사, 관찰하는 이른바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임시직 근무기간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 근속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채용절차에 있는 사람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시험·면접·기타 조사 등 채용절차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에 종사시켜 보면서 조사·관찰하는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은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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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퇴직금 #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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