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을 가르는 기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문제는 일용직의 근로계약 형태입니다. 일용직,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가 종료되면 동시에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때문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순수한 일용직이 퇴직금 대상이 아닌 이유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되는 순수한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하루치 근로가 끝날 때마다 근로계약도 함께 끝나므로, 퇴직금 산정의 토대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자체가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 지급대상
다만 형식이 일용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결정이 일일 단위로 이루어질 뿐, 사실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상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가 계속되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은 무조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종결되는 순수한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임금만 일일 단위로 정해질 뿐 사실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용직이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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