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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2022년분)

단어 수 911읽는 시간 3 
2023년 2월 2일
2026년 7월 6일

2023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2023년 연말정산, 즉 2022년도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1.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1.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1.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1.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1.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1.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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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가 5% 확대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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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적용시기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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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줄어든 기부를 독려하고자 2022년분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기

2022.1.1. ~ 2022.12.31. 기부금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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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종전에는 근로자가 소유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처리했으나, 근로자가 임차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부터 비과세 처리 됩니다.

적용시기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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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22.4.14.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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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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