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란 무엇인가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다. 통상노동자(full-time 노동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규직·계약직·일용직 같은 고용형태와는 무관하다. 1주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그 사업장 통상 노동자보다 짧으면 단시간노동자다.
원칙적으로 단시간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근로시간이 짧은 데 따른 차이를 빼고는 통상노동자와 차별대우하지 못하며, 통상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근로조건을 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이런 원칙을 두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단시간노동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가 통상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저임금을 노려 단시간노동자 고용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 체결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더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임금과 초과근로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한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한다.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키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과 정도를 명시해야 한다. 초과근로에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지급률도 명시해야 한다.
휴일과 휴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과 함께 관공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때 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간 단위 계산 방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한다.
여성인 단시간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생리휴가(무급)를 부여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도 주어야 한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노동자, 즉 4주 동안(4주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단시간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다. 그중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한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시간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받나
받는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부여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소정근로시간 비율과 8시간을 곱해 계산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을 더 적나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더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명확히 적어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B%8B%A8%EC%8B%9C%EA%B0%84%EA%B7%BC%EB%A1%9C%EC%9E%90-%EB%9C%BB%EA%B3%BC-%EA%B7%BC%EB%A1%9C%EC%A1%B0%EA%B1%B4-%EC%B4%88%EB%8B%A8%EC%8B%9C%EA%B0%84-%EA%B8%B0%EC%A4%80-%EC%A0%95%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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