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보상휴가제란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지급하는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제도다. 도입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사이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노사합의로 무엇을 정하나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노사합의로 도입하면, 개별 근로자의 선택권(수당과 휴가)을 따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가 대신 수당을 청구해도 받을 수 없다. 노사합의의 효력은 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도를 도입한다면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임금과 휴가 사용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서를 세밀하게 작성해야 한다. 노사가 합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휴가로 대체되는 임금의 범위
- 휴가의 청구권 보호
- 휴가 부여 단위
- 휴가 사용기간과 기간 내 미사용 시 임금지급 명시
보상휴가량은 가산임금까지 포함한다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면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그에 갈음해 부여하는 휴가는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까지 포함해 휴가량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할증률 50%를 합산해 휴가량은 3시간이 된다.
연차휴가와 무엇이 다른가
선택적 보상휴가는 연차휴가와 달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과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의 취지상 휴가 청구에서 근로자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시기변경권은 노사합의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노사합의로 도입하면 휴가 대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개별 근로자의 선택권을 따로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면 청구할 수 없다. 노사합의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2시간 연장근로하면 보상휴가는 몇 시간인가요?
가산임금까지 포함해 계산한다. 할증률 50%를 더하면 3시간이 된다.
보상휴가에도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촉진제도도 적용되지 않으며, 시기변경권은 노사합의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84%A0%ED%83%9D%EC%A0%81-%EB%B3%B4%EC%83%81%ED%9C%B4%EA%B0%80%EC%A0%9C-%EB%8F%84%EC%9E%85%EC%9A%94%EA%B1%B4%EA%B3%BC-%EB%B3%B4%EC%83%81%ED%9C%B4%EA%B0%80%EB%9F%89-%EA%B3%84%EC%8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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