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쉬운 근로 전환이란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요구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쉬운 근로 전환을 요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법정서식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쉬운 근로란
쉬운 근로란 업무를 바꾸거나 맡고 있는 업무의 양을 줄이는 방식 등 임신한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근로를 말합니다.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수준은 임신한 근로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신청 절차와 기한
쉬운 근로 전환의 신청 절차나 신청 기한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근로자의 쉬운 근로 전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주 묻는 질문
쉬운 근로란 무엇인가요
업무를 바꾸거나 맡은 업무의 양을 줄이는 등 임신한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근로를 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수준은 임신한 근로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회사가 쉬운 근로 전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쉬운 근로로 전환을 요구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거부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신청 절차나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쉬운 근로 전환의 신청 절차나 신청 기한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법정서식이 있나요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수정해서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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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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