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금액·신청방법 정리

단어 수 1759읽는 시간 5 
2024-01
2026-08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급여 기간 중에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해 일정 기간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이어간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1/2을 한꺼번에 받는 수당이다. 조기에 다시 일을 시작한 데 대한 일종의 보너스인 셈이다.

지급 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경우(이직일 당시 65세인 사람으로서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6개월)
  1. 이직 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않을 것
  1.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할 것
  1.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1. 재취직한 날 이전 2년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1. 노동부가 고시한 임금액 이상을 받지 않을 것
이전에는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직한 경우에만 지급됐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소정급여일수가 얼마나 남았는지와 무관하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2024년부터 두 가지가 바뀌었다.
첫째, 퇴직일 당시 65세 이상자(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는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한 경우 6개월 이상 계속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둘째, 고액의 임금을 받는 경우까지 지급하는 것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노동부가 고시한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실업급여 1일분)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이고 구직급여일액이 6만6천원인 수급자격자 A씨가 50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은 뒤(미지급일수 40일)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이어간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132만원(6만6천원 × 40일 × 1/2)이다.

신청 절차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후 12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한다. 신청 기한과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 시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제출 서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재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격증을 제출한다. 재취직한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자영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증빙자료 등을 낸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을 받는다.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6만6천원인 사람이 50일분을 받은 뒤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유지하면 132만원을 받는다.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야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아니다. 예전에는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어야 지급됐지만, 법 개정으로 남은 일수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

언제 신청하나요?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후 12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시작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한다.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나요?

2024년부터 퇴직일 당시 65세 이상자(65세 전부터 자격을 유지한 사람)는 재취업이나 자영업이 6개월 이상 계속되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관련 정보

이전 글
정리해고 정당성 4가지 요건과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
다음 글
징계의 형평성 — 동일 사유 다른 처분은 부당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