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유지한 채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도입 목적, 불이익 정도, 보상 조치, 감액 재원 사용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