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의 효력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당연퇴직 처분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 제한을 받는다는 판단을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업무도급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위장도급이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직접고용을 거부하며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일용직 근로자는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준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