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당시 이력서의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에 관한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