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해 반복갱신된 경우,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이 기간제법 적용 회피에 불과한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쟁의행위 기간은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의 산정 기준도 함께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