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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정일의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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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 (질병, 부상, 장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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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폭력(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 발생시 해고는 정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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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경력사칭 및 이력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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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회사의 공고문이 해고예고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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