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명예퇴직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퇴직희망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잠적해 이직확인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임금명세서, 임금수령통장 등 입증자료로 고용기간과 임금, 이직사유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직급여가 종료되는 수급자격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지급액, 지급 기간,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