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파견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비교대상, 시정 절차, 적용 범위(상시 5인 이상)와 주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