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때 임금보전 의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정리합니다. 기존 임금수준, 시간당 통상임금, 비교대상 기간과 보전 방법을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와 행정해석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한 휴가는 입사 2년차 연차휴가(15일)에서 공제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