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단축: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2010년대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된 내용과 주40시간제와 주5일제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개정 전후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 규정을 비교합니다.
근로시간연장근로 할증률 인하(50%→25%)와 연장근로 한도 변동 정리2010년대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근로 한도가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되고, 최초 4시간의 할증률이 50%에서 25%로 인하되었습니다.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관련 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연차·월차·생리휴가 개정 비교 — 근로기준법 휴가제도 변경 정리2010년대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달라진 연차휴가·월차휴가·생리휴가 등 휴가제도의 변경 내용을 개정 전후로 비교하고, 쟁점별 관련 사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시행 당시 연차·월차휴가 산정 경과규정2010년대주40시간제 시행 당시 개정법 전 발생한 연차·월차유급휴가의 적용 기준과 월차휴가 사용,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지급 시점을 정리합니다.
근로시간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토요일 유급·무급에 따라 209·226·243시간2010년대토요일을 유급으로 하느냐 무급으로 하느냐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209·226·243시간으로 달라집니다. 산정기준시간의 개념과 계산식,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기: 기업규모별 주40시간제 단계 시행2010년대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사업장 단위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과 효과 총정리2010년대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내용, 그리고 520시간 운용가능시간 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의무 기준2010년대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때 임금보전 의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정리합니다. 기존 임금수준, 시간당 통상임금, 비교대상 기간과 보전 방법을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와 행정해석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46개 사업장2010년대200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주40시간제) 이후 2004년 8월 현재, 한국노총 화학노련·금속노련 산하에서 노사합의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한 46개 사업장의 사례 자료입니다.
근로시간토요일 휴일 여부와 무급휴무일 처리 기준 (주40시간제)2010년대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토요일을 휴일, 무급휴무일, 근로면제일 중 무엇으로 볼지에 대한 노동부, 노동계, 경영계의 입장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1년 미만 근속자 연차휴가 발생과 2년차 공제 기준2010년대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한 휴가는 입사 2년차 연차휴가(15일)에서 공제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효과·운용 유형2010년대첫주와 둘째 주를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일·특정주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과 효과, 운용 유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