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2026-01노무제공자가 출산전후급여·유산사산급여를 받는 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소득허용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2026-01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할 때 지급하는 간병료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른 간병 필요등급과 등급별 지급 금액을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2026-0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건강진단의 실시 방법과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 기준을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2026-01건설공사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노무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반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27%, 하도급 공사는 하도급금액의 29%를 적용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2026-01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병급여의 기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전문간병인과 가족·기타간병인으로 나누어 상시·수시 간병급여 금액을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2026-01산재보험 급여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임금 증감률은 3.48% 상승, 물가변동률은 1.94% 상승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2026-01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쓰는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월평균보수는 4,798,427원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2026-01예술인이 출산전후급여·유산사산급여를 받는 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소득허용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2026-01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와 요양비 산정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2026-01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예술인은 월 499,190원, 연 5,990,280원이 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