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요청에 따른 야간조 근무로 퇴직금 중간정산 전 3개월 임금이 통상보다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9,10,11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일부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낮은 결과를 만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