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방법을 설명합니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사업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 개입이 배제된 회의방식에 따른 집단적 동의가 핵심입니다.
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때 연봉액, 지급방법, 수당, 퇴직금 등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과의 관계에서 연봉제 근로계약의 효력도 함께 살펴봅니다.
제로섬 방식·추가재원 방식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의견 청취로 가능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연봉제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하는 기준과 연봉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할 산정기초를 정리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참고 사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