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연봉제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사항과 효력2010년대개별근로계약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때 연봉액, 지급방법, 수당, 퇴직금 등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과의 관계에서 연봉제 근로계약의 효력도 함께 살펴봅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10년대제로섬 방식·추가재원 방식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의견 청취로 가능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연봉제연봉제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기준2010년대연봉제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분하는 기준과 연봉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할 산정기초를 정리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참고 사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취업규칙으로 연봉제 도입하는 절차와 근로자 동의 요건2010년대연봉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면 의견 청취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