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지급 의무자: 명의상 사장과 실제 운영자 중 누구인가2010년대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퇴직금 지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청구 없으면 사업주 일방 지급 불가2010년대근로자의 청구가 없으면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연봉계약 종료, 퇴직 사유 될까? 근로계약과의 관계2010년대연봉계약 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계약직 약정이 없는 한 연봉계약 종료는 퇴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상여금 포함 계산법 — 3개월치(3/12) 산정 기준2010년대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액 중 3개월치(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상여금과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소멸시효 3년, 못 받은 퇴직금 청구와 시효중단 방법2010년대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사라집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과 그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월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퇴직금, 효력 없어 별도 청구 가능2010년대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매월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실제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수습기간·임시직 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2010년대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수습기간과 임시직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시용·수습기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 재협상 시기와 기준일 판단 방법2010년대연봉 재협상 시기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 기준일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이 원칙이나,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노동조합 임금교섭권, 사용자가 교섭 거부할 수 있나2010년대연봉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연봉총액 자체를 교섭하기는 어렵지만, 기준 인상률과 연봉계약 조정범위는 단체교섭 대상이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봉제연봉재계약 임금삭감,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2010년대정규직 연봉제 근로자가 연봉재계약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임금삭감이나 연봉 0원 통보를 받은 경우, 사직서 제출 여부와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공정한 평가와 기준 없는 일방적 연봉삭감의 문제, 서면 대응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2010년대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바꿀 때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연봉제 급여규정에 담아야 할 사항과 개별 임금계약서 작성 필요성도 함께 설명합니다.
연봉제연봉제·비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차등 설정 금지2010년대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월급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는지, 하나의 사업 내 차등 퇴직금제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과 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