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파견사업 대표이사의 타 법인 감사 겸직과 변경허가 필요 여부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주주·감사로 취임한 것만으로는 사업소 수 증가로 보지 않아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
파견법국가 프로젝트별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국고지원 프로젝트 종료 후 보조연구원을 일용직으로 쓰거나 새 프로젝트에 쓸 때 기간제한 예외가 인정되는지 묻자, 프로젝트별 기간은 예외이나 일반 기간제로 쓴 기간은 합산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본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교육청 학력평가 성적 반영·도서구입비 예산 책정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
교육청 학력평가의 성적 반영과 도서구입비 예산 책정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묻자,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무원·교원노조법간이 흙막이 시설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간이 흙막이는 굴착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에 당연히 반영돼야 할 시설이므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에 반영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업안전보건법시험 우수자에게만 주는 어학수당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2년마다 어학시험을 실시해 일정등급 이상 취득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전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한 것이 아닌 포상 목적의 은혜적 금품이라 임금이 아니라는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사업소 단위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가능 여부
사업소가 장소·업무 면에서 독립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경우 사업소 단위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단위노조 교섭권한을 소속 아닌 다른 연합단체에 위임 가능 여부
교섭권한은 규약에 따라 다른 연합단체에도 위임할 수 있고, 위임이 적법하면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파견 2년 후 기간제 직접고용과 무기계약 전환 시점
직접고용 시 기간제 계약도 가능하며, 이후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답했다.
파견법공무원노조 지부·분회의 독자적 설립신고 가능 여부
노조법상 지부·분회 설립신고 규정이 공무원노조에는 배제되어, 별도 근거 없이는 지부·분회 단위 설립신고를 할 수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행정해석 변경 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를 쓸 날 없이 퇴직한 근로자의 미사용수당 지급 지침이 바뀌기 전 사안은 진정으로 구제받기 어렵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근로기준법20톤 미만 어선에서 일하는 어선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선주가 채용·해고하고 선장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선수금과 최저생계비를 지급받는 소형 어선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전담 안전관리자 숙박시설 및 가설건축물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 여부
전담 안전관리자용 숙박시설 사용료와 가설건축물 축조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이라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가입금지 공무원 후원회비의 사용자 일괄공제 의무 여부
노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개별·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은 사용자가 일괄공제해줄 의무가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파견대상업무 사무지원종사자의 범위와 계수사무 겸직 가능 여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317)의 정의와 범위를 밝히고, 파견대상이 아닌 계수사무(315)를 겸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파견법비상용(긴급피난용) 산소공급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화재 등 비상시 근로자 긴급피난·응급처치에 쓰는 산소공급기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파견금지업무 종사 시 직접고용의무와 전출의 구분
병원 소속 물리치료사가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속을 유지한 전출이라면 파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파견법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의 기술지도 중복 가능 여부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원한다면 기술지도를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한 선택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신설 교원노조의 기존 정책협의회 참여 가능 여부
기존 노조 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노조를 정책협의회에서 배제해도 무방함.
공무원·교원노조법특정되지 않은 배당금 수령 후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법원이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제받고 남은 임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배우자의 해외 이주 퇴직은 우리사주 조기배정 사유가 아니다
부부 조합원 중 남편의 해외지사 근무로 배우자가 퇴직할 때 미도래 자사주를 조기배정해야 하는지 묻자,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직이므로 조기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