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직원이 퇴직하고 임원이 되면 퇴직연금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직원이 퇴직하고 임원이 되면 가입했던 퇴직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자,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진 임원이면 사용자에 해당해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퇴직 절차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여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은 각 시공사의 분담 공사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므로, 시공사별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기술지도 대상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사·감사를 반드시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관 규정상 이사와 감사를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묻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고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국내 파견회사의 해외 현지채용 근로자에 대한 파견법 적용 여부
국내 파견회사가 외국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현지에서 근무시키는 경우 속지주의 원칙상 파견법 적용 여부와 예외를 정리했다.
파견법도급·용역 계약서로 작성된 파견계약의 효력 및 파견업체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
계약서 명칭이 도급·용역이라도 실질이 파견이면 파견법이 적용되며, 산재보험료율은 파견업체별이 아닌 사업장별로 적용된다.
파견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만 내면 사용자 지급의무는 끝난다
DC형 퇴직연금에서 연간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면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며, 이때 연간임금총액은 평균임금과 다른 개념이다.
퇴직급여법퇴직연금규약 시행일 소급과 가입기간 정하는 방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시점은 규약상 시행일이며, 노사 합의로 소급 적용하려면 가입기간 조항에 과거 근로기간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면 된다.
퇴직급여법대표이사만 동일한 별개 법인의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여부
대표이사가 같아도 사업주(법인)가 다르면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인사위원회 운영 등 비교섭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및 협약 효력
다면평가·인사교류 등 관리·운영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니며, 비교섭사항을 정한 단체협약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회시.
공무원·교원노조법사업장 휴업 중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퇴직연금은 지급 못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휴업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퇴직으로 볼 수 없어 적립금을 지급할 수 없고, 운용 정보도 규약에 없으면 사용자에게 줄 수 없다.
퇴직급여법추후 합의 예정 인사제도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 여부
단체협약에서 추후 별도 교섭을 예정한 사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가 평화의무 위반은 아니다.
노동조합법지부장 임기만료 시 상급단체 전임자 인정 여부
전임자수만 합의된 경우 지부장 임기만료 후 상급단체 전임 인정 여부는 단체협약 범위 내에서 노조가 결정한다.
노동조합법택시기사 사납금 부족분, 단체협약 근거 있으면 공제 가능
택시 운송수입금 미달액은 원칙적으로 개별 동의가 필요하지만, 단체협약에 근거 규정이 있고 관행화됐다면 동의 없이도 실근로일수에 비례해 공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하도급 계약과 인력 일부 이동만으로는 영업양도 부정
귀 지청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A사와 B사간에 무선기지국 설치개발용역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A사 퇴직근로자 약 24명 중 약 7명만이 B사에 입사하였으며, A사가 사용하던 사무실과 사무집기를 B사가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B사가 A사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임차하여 그 일부를 A사에게 전대하여 사용토록한 점, B사의 대표자가 A사의 퇴직근로자이나 A사와 B사는 상호와 대표이사가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인 점, A사와 B사가 세금 등 회계처리를 별도로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사와 B사의 관계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지게차 표준작업지도서의 작업계획서 갈음 및 경로이탈 사고 시 위반여부
안전대책을 포함한 표준작업지도서와 운행일지가 있으면 작업계획서로 갈음 가능하며, 경로이탈 사고는 상황별로 판단함.
산업안전보건법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고령자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임금 차등은 기간제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어 그 범위에서는 차별금지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기간제법임금보전 목적 교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월차 폐지로 신설한 교대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질의한 사안으로, 임금 저하 방지용 보전수당이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시.
근로기준법무주택 가입자는 주택 구입 시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제공 사유인 주택 구입에서 가입자 명의와 구입자 명의가 일치해야 하는지 묻자, 시행령이 정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안전관리대행기관 법정인력의 회원관리 등 겸직 가능 여부
법정인력은 지도업무를 전담함이 원칙이나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회원관리 등을 부수적·간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퇴직 전 유급 퇴직휴가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
정년퇴직 전 유급 퇴직휴가·청원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질의한 사안으로, 유급 보장되면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회시.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