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전환사채 매입의 기금증식방법 해당 여부
전환사채는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만 기금으로 취득할 수 있고, 보증이 없으면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위반 시 형사처벌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공동도급·하수급인 인정승인시 재해율 산정 방법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에 재해자수가 합산되며, 2007년 이후 발생분은 원·하수급업체가 반분해 산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파견사업 사업소가 2곳 이상인 경우 허가요건 적용 단위
파견사업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 허가 관련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파견법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구분
보건의료원은 일반병원으로 분류되어 50인 이상이면 선임의무가 있으나, 보건소는 법 일부적용 대상이라 선임의무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축전지실 황산 노출 작업의 임시작업 해당 여부
월 24시간 미만인 축전지실 점검·보충작업은 임시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자율적 측정이 권장된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시 의무 주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원청과 협력업체 각각의 사업주가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 직접 실시해야 하며, 원청은 수급인의 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의무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연맹의무금 미납 시 대의원 배정 제한과 지방본부 자체결의 효력
연맹의무금 미납 단위노조의 대의원 배정 제한은 가능하나, 지방본부가 의무금을 임의로 처리했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노동조합법현장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및 청력·방진보호구 지급기준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소음·분진 작업 시 귀마개·방진마스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선원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선원법 적용 선원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자, 선원법 절차로 도입하기로 했다면 이후 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고 세제혜택도 동일하게 받는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회사 분할시 신설회사의 기존 단체협약 승계 여부
별도 약정이 없으면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에 자동승계되지는 않지만,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유지됨.
노동조합법법원 계약직 속기사(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법원계약직 속기사는 기간제법 적용대상이나, 채용기간을 5년으로 정한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이 우선 적용돼 사용기간 제한이 배제된다.
기간제법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받는 고령 기간제근로자의 차별금지 적용 여부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고령자라도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에는 별도의 예외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기간제법관리대상유해물질 외 물질의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적용 여부
제어풍속 기준은 관리대상유해물질과 허가·금지대상 유해물질에만 적용되고, 그 외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분진은 별도 기준을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패밀리 레스토랑의 도시가스 다량 사용 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도시가스 사용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음식점업은 법 전면적용 대상이 되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가스안전관리자로 대체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퇴직연금 급여도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퇴직연금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지와 기산일, 청구서 접수 지연 시 책임을 묻자, 법령에 명시는 없으나 규약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의 산정 범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공사금액은 재료비와 부가세를 포함한 총 수주금액을 의미하며, 설치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자체점검 범위에 상시 감시점검 포함 여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는 사업장 자체점검에 발전소 상시 감시·점검도 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포함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노조위원장 선거 과반수 득표자 없을 때 결선투표 방법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로 다수 득표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공무원·교원노조법퇴직연금 시행일 이전 근무기간도 가입기간 포함 가능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시점은 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며, 법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전임자 인정 단체협약의 유효성과 전임자 수 결정 방법
전임자 수는 법령에 규정이 없어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원칙만 정한 경우 노사 협의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무원·교원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