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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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본사 직원의 현장 방문 점검 중 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

납품 완료 후 본사 직원이 현장에서 점검하다 재해를 당하면, 원칙적으로 소속 납품업체가 산재처리와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산업안전보건법

단체교섭에 학부모 참관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 여론·학부모 의견 수렴 취지를 고려할 때, 노사 당사자는 협의를 거쳐 학부모의 단체교섭 참관을 허용할 수 있음.

공무원·교원노조법

겸업 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재해 산정 제외 여부

일반·전문건설업 등록을 겸한 업체가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받아 시공 중 낸 재해자는 일반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용 리프트 호출장치 임대 및 운전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리프트 호출장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지만, 전담 운전원 인건비는 직접고용이든 용역계약이든 사용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대표자·소재지 같은 두 법인, 동일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휴업기간 중 관할 행정관청이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직권 폐업조치 했다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고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되는 등의 경우에는 휴업신고 전후의 사실관계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부합한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내규상 관리소장 근무 상한연령 저하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자 동의 없이 내규로 근무 상한연령을 65세에서 63세로 낮춘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지만 조합의 지위는 박탈되지 않는다

조합 계정 자산·부채 현황 보고를 빠뜨린 조합이 받을 제재와 조합 제외 여부를 묻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일부 법 위반이 있어도 우리사주조합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같은 사업 내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의 대체 투입은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 아니다.

노동조합법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의 정기교육 대체 인정 요건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 시간을 정기교육으로 인정받으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정기교육 내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여부

유해요인조사 실시는 법정 심의·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장 자체 규정으로 정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생산량 변동 및 신차종 생산 시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생산량 증가로 부담작업 업무량이 늘면 지체없이 수시조사를 해야 하고, 감소하거나 최근 동일조건 조사 이력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후순위채권 매입의 기금증식방법 해당 여부

후순위채권은 변제순위가 낮고 중도상환과 자유매매가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적정한 증식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

파견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주체 및 위반 시 책임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양측 모두 사업주로서 책임을 진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위원 수는 노사 동수면 충족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가 아니며, 도급사업 협의체도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절차와 근로자대표 거부 시 대응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에 해촉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근로자대표가 거부하면 지방노동관서에 해촉 요건 해당 여부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임금인상 부족분 보전 격려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노동조합과의 임단협에 따라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전하는 격려금은 임금이 아닌 1회성 성과배분금 성격으로 보여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배당표를 수령한 때에는 사업주 재산이 환가·회수된 것으로 본다

근로자가 법원에서 최종 3월분 임금 등의 배당표를 수령한 경우 환가·회수에 해당하는지 묻자, 이중 수령 가능성이 크므로 배당표를 수령한 때에는 사업주의 재산이 환가·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지정교육기관 기술분야 인력기준 해당 여부

건설기계산업기사로 건설현장 실무경력 3년이고 위탁교육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기술분야 인력기준을 충족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자가 체불임금을 대신 갚아주면 체당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도산한 회사의 체불임금을 별개의 제3자가 대위변제해 체불이 해소된 경우, 근로자에게 남은 임금채권이 없으므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임금채권보장법

거래소 결정으로 상장폐지돼도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중도인출할 수 있다

회사 신청이 아니라 증권거래소·코스닥위원회 결정으로 상장·등록이 폐지된 경우에도 예탁 중인 자사주를 중도 인출할 수 있는지 묻자, 환금성 보장 취지상 의무예탁기간 중에도 인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