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사용자가 하던 복지사업은 노사 협의·결정으로 기금에 통합할 수 있다
기존 복지사업의 미집행 현금을 기금에 통합해 운영하고 출연금으로 인정해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는지 묻자, 노사가 협의·결정하면 통합 운영이 가능하고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용도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기금 출연으로 건립한 복지회관의 회사 명의 등기 가능 여부
복지회관은 기금이 원칙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회사 명의로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기금 명의 취득이 맞다.
근로복지기본법기금의 직접 주식 취득은 안 되나 우리사주조합 지원·대부는 가능하다
유상증자 때 기금이 우리사주를 사서 직원들에게 균등 지급할 수 있는지 묻자, 기금이 직접 사업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우리사주조합기금 출연이나 조합·조합원 대부 방식의 지원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임시총회 소집요구 철회로 정족수 미달 시 소집권자 지명 요건
소집요구 조합원 일부가 철회해 1/3 미만이 되면 대표자의 소집 거부는 고의적 기피로 볼 수 없어,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조합법잠수작업자 산소감압 의료시설 이용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잠수작업 시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장치 비용으로 보아 산소감압 의료시설 이용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병존 여부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도입돼도 휴일대체 제도는 별개로 유효하며, 주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휴일가산수당에 연장가산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모델하우스 건립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판단 기준
모델하우스 공사가 본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면 별도 사업장으로, 연결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 여부를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소수노조 대표의 근로자위원 지명 자격과 위원회 효력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조 대표가 별도 절차 없이 지명한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적법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인정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안전시설재·가설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절차
고시 별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안전시설재·가설재는 해당 제품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파업 시 사무직 근로자의 현장 투입에 따른 작업내용변경교육 실시 의무
파업으로 사무직 인원을 현장에 투입할 때는 작업내용변경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재투입 시 재실시 여부는 실질적 작업내용 변경 여부로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사립학교 법인 일부 불참 시 나머지 법인만의 교섭단 구성
원칙적으로 조합원 있는 모든 사립학교가 교섭단에 참여해야 하나,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나머지 법인만으로 교섭단 구성이 가능함.
공무원·교원노조법임대·양수한 장비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보유요건 충족 여부
장비를 무상 양수받아 권리와 지위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비 보유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본사와 분산된 영업지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 판단 기준
장소적으로 분산된 영업지점이 있어도 본사가 당연히 일부적용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여부는 실제 업무내용으로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단체협약상 전임자 교체 시 사용자의 인정 의무
단체협약에 전임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노조가 정당한 절차로 새로 지정한 전임자를 사용자는 인정해야 한다.
노동조합법토출압력이 낮은 공기압축기 취급 근로자의 특별교육 대상 여부
공기압축기 취급 근로자의 특별교육 대상 여부는 게이지 압력 1kg/㎠ 이상 압력용기 취급 작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공사 부도로 잔여공사 재발주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잔여공사를 새 도급계약으로 시공하면 그 공사 기준으로 재계상하며, 전 시공사 서류 인수 여부와는 무관하다.
산업안전보건법학교장·교감·행정실장의 교원노조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
인사·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로 판단하며, 학교장·교감은 통상 사용자에 해당함.
공무원·교원노조법사업장 인수·합병 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시기
인수한 사업장에 새로운 부담작업·설비가 도입됐다면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하며, 가동 중인 작업만 대상으로 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절차 규정이 없어도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
교원노조법에 사립학교 교섭단 구성 절차 규정이 없어도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묻자, 입법취지에 따라 상호 협의해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교섭을 거부함은 법 취지에 반한다고 답했다.
공무원·교원노조법취업규칙에 없는 징계 종류로 감경 처분한 경우의 효력
당초 징계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감경된 처분이라면 취업규칙에 없는 징계 종류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