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0호 급여 및 복리후생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월평균보수액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채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