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예규 제30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금품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기본급, 수당, 상여금, 현물급여, 실비변상적 금품 등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불이익을 이유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의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 신고와 입증자료 준비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와 근로자의 요청,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회사가 거부해도 곧바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며 구직활동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국내 귀국이 필요하고, 해외 체류는 수급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 외국법인에 취업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