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