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을 기혼 남성에게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기혼 여성에게는 배우자의 직업 유무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남녀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