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표준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한 시간이 아니라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 적용되는 특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대상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서면동의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동의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