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8조제1항의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