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 원칙에 맞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지급 지연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월급 포함 지급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