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월급 구성항목과 금액이 명확하면 세부 계산식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만든 임금대장은 별도 조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