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전자문서 연봉확인서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인정 여부2023-02전자문서로 개인별 연봉확인서를 열람·출력하게 한 경우,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기간제법 적용 관계2023-0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에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가 함께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와 위반 과태료2010년대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과 근로기준법상 명시사항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시 과태료 책임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