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비정규직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와 위반 과태료 비정규직 근로조건 명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2014년 5월 6일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과 근로기준법상 명시사항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시 과태료 책임도 함께 확인합니다.